지난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공공누리 제 1, 3유형의 저작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한하여 AI 모델 개발에 학습 등의 형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께서는 저작물의 활용을 원치 않으실 경우,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여 활용 여부 확인 및 사용 제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여부 확인 및 사용 제외 요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누리 데이터 활용 담당 :nuridata@nia.or.kr
1. 실증특례 지정사실(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5년 10월 24일~2027년 10월 23일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에 공공누리(1·3유형)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①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의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②제3유형 저작물을 AI 학습데이터로 가공할 수 있도록 변경 허용
2. 이용자 유의사항
- (특례내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누리가 부착된 1·3유형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출처 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데이터로 가공하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에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지정
- (실증범위)「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컨소시엄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학습용 데이터 전환시 공공저작물에 포함된 개인정보(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가 발견된 경우, 가명처리 또는 삭제 후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
3. 이용자 보호방안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 E-Biz배상 특별약관
- 보험 보장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이 필요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배상 방안을 마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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